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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쏙쏙] '자의반 타의반' 돌려받은 전세금, 나라에서 굴려준다?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0 Dailymotion

요즘 서울 역세권을 중심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이른바 '반전세, 준전세'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껏 오른 전셋값 부담에 '자의 반, 타의 반'으로 반전세로 전환하는 경우, 본의 아니게 전세금을 일부를 돌려받아 목돈을 쥐게 되는 세입자들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 전세 2억 원에 살다가 전세 1억에 월세 20만 원으로 전환하면 돌려받은 전세금 1억 원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,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요.<br /><br />그래서 정부에서 세입자들에게 돈을 위탁받은 뒤 투자해 불려주는 펀드를 첫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지, 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스럽습니다.<br /><br />이대건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세입자의 목돈을 활용한 전용 펀드 규모는 최대 2조 원입니다.<br /><br />월세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아 투자풀을 구성하면 은행과 증권사가 이를 모아 상위 펀드를 거쳐 여러 하위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최종 투자 대상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우량 뉴스테이 등입니다.<br /><br />실적 배당인 만큼 확정 금리가 없지만 3년 만기 정기 예금보다 1%포인트 높은 수익을 내는 게 정부가 밝힌 목표입니다.<br /><br />현재 금리 기준으로 하면 2.5% 안팎입니다.<br /><br />배당 소득에는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납입액 5천만 원까지는 5.5% 세율이, 2억 원까지는 15.4%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<br /><br />가입 대상은 집값이 9억 원을 넘지 않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자 월세 임차인입니다.<br /><br />1인당 가입 한도는 2억 원, 최소 가입 기간은 4년으로, 장기 가입자에게 우선 순위가 제공됩니다.<br /><br />[김태현 /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: 전월세 전환으로 잉여자금이 발생한 월세 임차인에게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운용수단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.]<br /><br />이를 보고 얼마나 많은 세입자들이 몰릴지는 의문입니다.<br /><br />최소 가입해야 할 기간도 길고, 수익률도 일반 예금 금리보다 월등히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[고석동 /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: 여유 있다 하더라도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 낮은 수익률이고 자금이 너무 길게 묶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...]<br /><br />정부가 최대한 추산했을 때 잠재적 가입 대상자는 38만여 명.<br /><br />대부분 서민인 만큼 이 가운데 최소 4년 이상 투자할 여유 자금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490_2016072816404230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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